충북 진천소방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소속 소방공무원 A(30대)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충북 진천소방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소속 소방공무원 A(30대)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현직 소방관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진천소방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소속 소방공무원 A(30대)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광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