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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을 위조해 사용한 2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았다.
30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통화위조 및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25)씨는 거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1월12일 A씨의 제안으로 5만원권 지폐 90여장을 컬러 복사기로 위조한 혐의다.
이들은 고령의 영세상인들에게 위조지폐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 22명에게 위조한 지폐를 주고 물건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도 취했다. 이들이 구매한 품목은 생선과 나물, 야채 등 식자재 등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위조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한 상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대부분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현출됐거나 원심이 고려한 사정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