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대강 정비사업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를 개방하며 강 수위가 낮아진 영향에 따라 더이상 수상레저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된 민간 업체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사진=뉴시스
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대강 정비사업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를 개방하며 강 수위가 낮아진 영향에 따라 더이상 수상레저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된 민간 업체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사진=뉴시스

4대강 정비사업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조치로 인근 하천에서 사업장을 운영해 온 민간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하지 못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노모씨 외 1명이 낸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인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노씨 등은 2014년 정부로부터 금강 공주보 세 구역에 각 3년간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이듬해부터 수상레저사업에 나섰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부작용 논란이 제기되자 2017년 6월경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4대강 보 모니터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따라 공주보는 2018년 3월15일 완전히 개방됐고 공주보 저수 수위는 약 8.75m에서 4.2m로 하향 조정됐다.


노씨 등은 2018년 1월24일부터 공주보 상류 금강 수위가 7.75m 미만이 되면서 정부 허가를 받고 진행하던 수상레저사업을 더는 영위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정부가 위와 같은 사전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개방 조치를 시행했다"며 정부가 8억3490만387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줘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정부 조치는 공익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원고 또는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제한 등을 가한 처분이 아니다"라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는 '구하천법' 14조1·4항에 따라 하천시설 관리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제한된 허가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허가조건은 공주보 개방이나 수위 변동 등으로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그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권 포기를 조건으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