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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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들의 배당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리 변동 등 위험 회피 목적의 일부 보험상품 거래에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올해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사의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해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7일 보험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해 계산한다.

종전 국제회계기준(IFRS4)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한 순자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에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가 올해 도입돼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고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관련 학계에서는 미실현손익이 증가한 마당에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연계 보험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금지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 배당을 위해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8개 주요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은 0원으로 산출됐다.

현행 상법 시행령도 금융투자업자가 위험 회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상호 연계된 미실현손익의 상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은 이같은 제한적 허용 방안을 보험사의 일부 거래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국공채 및 회사채 등을 매입하거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재보험 거래를 하는 경우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미실현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