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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인 미수 사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조차 안일한 대응이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사건을 성급하게 '해프닝'으로 판단해 자칫 범행 의도 자체가 묻힐 수도 있었다는 회의가 나온다.
7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남성 3명이 지난달 28일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유인 행위를 벌인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들은 장소를 바꿔가며 유인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30분경 홍은동 일대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피의자 3명은 차를 탄 상태에서 길을 걷는 초등학생 4명을 유인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틀 후인 지난달 30일에 최초 신고가 이뤄졌으나 경찰은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 가정통신문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진 지난 2일 경찰은 "조사 결과 범행 혐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추가 신고가 접수됐고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재수사에 착수, 차량을 추적해 피의자 3명을 3일 긴급체포했다. 서대문서는 최초 신고 차량이 흰색 승합차였는데, 피의자 차량은 회색 SUV여서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추가 신고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이 단순 해프닝으로 묻혔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 미수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더 면밀한 수사가 이뤄져야 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초 신고는 피해 당사자의 가족이 아닌 시민에 의해 이뤄졌다.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장난 삼아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실제 아동을 차에 태우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유인 정황이 확인된 만큼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된다.
조연빈 법무법인(유한)강남 변호사는 "형법제287조에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라며 "미수만으로도 처벌되기 때문에 착수로 볼 수 있는 폭행 협박, 유인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해당 사안의 내용이 내심 장난의 목적이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는 착수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