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진 100명 중 3명 종부세 고지… 1인당 평균 '360만원'
주택 가진 100명 중 3명 종부세 고지… 1인당 평균 '360만원'

올해 주택·토지 소유자 약 50만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수령했다. 고금리 여파로 집값이 하락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주택과 토지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49만9000명으로 총 4조7000억원이 고지됐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를 납세자는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보다 78만3000명(-66%) 감소했다.


전체 주택 보유자 1530만9000명의 2.7%로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약 3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전년(3조3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55%)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전년(275만8000원) 대비 84만6000원(31%)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과세 인원이 전체 세액보다 더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본공제금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11억원→12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소액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전년(23만5000명) 대비 12만4000명(-53%) 감소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만6000명에서 지난해 23만5000명으로 급증했다가 올해 다시 감소했다.


1주택자 세액은 905억원으로 전년(2562억원) 대비 1657억원(-65%) 감소했다. 1인당 평균 81만5000원꼴이다. 다만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세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4만2000명으로 전년(90만4000명) 대비 66만2000명(-73%) 감소했다. 세액은 전년(2조3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84%) 줄어 4000억원에 그쳤다.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했고 기본공제 금액의 경우 1주택자는 1억원 인상(11억원→12억원)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억원→9억원) 인상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18.6% 하락했다. 지방 저가 주택 1채 보유 등에 따른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 과세표준 12억원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감소했다.

개인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35만2000명으로 전년(113만9000명) 대비 78만7000명(-69%) 감소했다. 세액은 5000억원으로 전년(2조6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82%) 줄었다. 반면 법인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6만명으로 전년(5만6000명) 대비 4000명(6%) 증가했다. 세액 또한 전년(7000억원) 대비 3000억원(43%) 늘어 1조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0.6~6.0%에서 0.5~5.0%로 낮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와 3주택자(과표 12억원 이하) 중과를 폐지하고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인상했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