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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3.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전국법관대표들이 '법관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사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판사의 SNS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법관 대표들은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논의했다. 그 결과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구성원 124명 중 출석 99명, 찬성 53명, 반대 35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다만 '대법원은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대표회의는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해 참조할 사례 등을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다' 등으로 수정돼 상정됐지만 참석 법관 97명 중 46명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어디까지를 SNS상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을지를 지적한 사람도 있었고 법관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해 강제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SNS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박 판사가 지난해 대선 직후 자신의 SNS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렸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중립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해당 안건을 법관대표회의에 발의했다.
대표회의는 이날 △대법원규칙안 등에 대한 의견제출 관련 내규 개정안 △대법관 구성을 위한 법관 총의 표시에 관한 의안 및 관련 내규 개정안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에 관한 의안 등도 논의했다.
대법원장·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후보자를 지원하는 조직(인사청문준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직의 구성·역할 범위를 규율하는 내규(예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안건은 가결됐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준비단의 의견이 법원 전체의 의견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도 통과했다.
최소 법조 경력 기간 단축에 관한 내용도 논의됐다. 지금은 1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가운데 판사를 뽑는다. 법관회의는 '사법행정담당자는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 등을 비롯한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결했다.
아울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행위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신속하게 연구·도입돼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