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가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 도입에 관해 국회가 함께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사진=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가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 도입에 관해 국회가 함께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사진=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가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 도입에 관해 국회가 함께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5일 오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지난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 이재명 전 지사는 그만뒀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도청을) 압수수색했다"며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근무할 때 압수수색과 관련해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거나 압수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획기적인 판결을 냈다"며 "여전히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이 언급한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도입에 관해 "대법원도 노력하겠지만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조치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법관 회의에서 압수수색 관련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질의 과정에서 입수수색 사전 심문제도가 수사의 밀행성·신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최근에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사전 심문을 위해) 아무나 부르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이나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기존 안에서 후퇴해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형사소송규칙'을 변경해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 기관이 무분별하게 피의자·참고인을 부를 경우 중요한 수사 내용이 노출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