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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서 서울과 전북 지역의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든다. 반대로 인천과 경기 지역의 선거구는 1곳씩 늘어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 지역구 의석은 전체 300석 중 253석으로 이전과 동일하며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하한 13만6600명 이상 상한 27만3200명 이하의 기준을 적용했다.
지역구 의원 정수 조정 결과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각 1석 증석했고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합구된 선거구는 총 6곳으로 서울 노원구갑·을·병이 노원구갑·을로, 부산 남구갑·을은 남구로, 경기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 갑·을·병으로 조정된다.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을과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 갑·을·병으로 통폐합된다.
전북에서는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통합 조정된다.
전남에서는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바뀐다.
분구된 선거구는 총 6곳이다. 먼저 부산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됐다. 인천 서구갑·을은 서구갑·을·병으로 경기 평택시갑·을은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는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은 화성시갑·을·병·정으로 분구됐다. 전남에서는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 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됐다.
5개 지역에서는 구역 조정이 이뤄졌다.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은 종로구중구, 성동구 갑·을로, 대구 동구갑·을은 동구군위군갑·을로 조정된다.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은 동두천시갑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변경된다.
강원에서는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바뀐다. 경북에서는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구역을 조정했다.
서울 강동구 갑·을, 부산 사하구 갑·을, 인천 연수구갑·을, 계양구 갑·을, 경기 수원시병·무, 광명시갑·을, 고양시갑·을·병, 시흥시갑·을, 용인시을·병·정, 파주시갑·을, 충남 천안시갑·을·병, 전북 전주시갑·병, 익산시갑·을, 전남 여수시갑·을, 경남 김해시갑·을 등 15개 자치구·시·군 내에서는 경계 조정이 있었다.
선거구별 평균 인구는 20만3281명이다. 가장 많은 지역구는 부산 동래구로 27만3177명이며 가장 적은 지역구는 전북 익산시갑으로 13만662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