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진다.
8일 오후 2시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실상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당이 반대할 경우 통과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밖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등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각정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루 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