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중국인들이 사들인 국내 토지와 주택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국인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반면 중국인은 국내 부동산 소유에 제한받지 않으면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전국 18만1391개 필지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필지 기준으로 경기도가 5만5482 필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만9618 필지) ▲제주(1만5837 필지) ▲인천(1만3808 필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12조1861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5조 5099억원) ▲인천(2조7294억원) ▲전남(2조5287억원) ▲부산(2조1978억원) 등 순이었다.
이 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7만2180건으로 7년 만에 3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4000㎡에서 2023년 상반기 2081만8319㎡로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841억원에서 3조6933억원으로 상승했다.
주택 소유도 증가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은 4만84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2022년 12월 4만3058에서 2023년 6월 4만5406가구로 2348가구 늘었다.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보유 증가로 가격 상승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는 등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받고 있는데 중국인은 국내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있다"며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