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장로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장로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6년 동안 헌금 등 4억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머니투데이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73)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원도 횡성군 한 교회의 장로인 A씨는 교회 헌금 등 재정 업무를 담당해왔다. A씨는 2000년쯤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16년 동안 교회 재산 4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헌금을 자기 명의의 통장에 이체하거나 교회 재정에 쓰이는 계좌에 입금하기 전 빼내 비용 처리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이후 생활비와 모친 병원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횡령 사실을 인정하지만 금액은 적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와 대조해 봐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