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 23년형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대한민국 검찰 로고. / 사진=머니투데이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 23년형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대한민국 검찰 로고. / 사진=머니투데이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2090여차례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중강간) 등 혐의를 받는 50대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고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고씨는 지난 2008년부터 13년 동안 의붓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8년 당시 만 12세로 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A씨는 계부로부터 2090여차례 준강간 당하고 음란물이 촬영을 당하는 등 성적 학대를 당했다. 조사에 따르면 고씨는 친분을 활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2008년 11월 A씨를 포함한 고씨 가족이 모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을 때 A씨는 뒤늦게 고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다. A씨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A씨의 친모는 고씨의 범행을 안 뒤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고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5년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행위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열두 살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친구라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성인이 된 피해자가 '손대지 말라'고 했음에도 범행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설명하며 "피해자는 임신을 걱정"했고 "지금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생을 마감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고씨 친딸 (A씨 친모와 고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친권 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 지원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