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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에 이어 삼성생명이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판매를 출시한지 1주일 만에 중단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13일) 삼성생명은 환급률 123.9%인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 6일 환급률을 120.5%에서 123.9%로 3.4%p(포인트) 올려 출시한지 일주일 만에 판매 중단한 것이다. 해당 상품은 납입기간이 5년·7년으로 기존 종신보험보다 납입기간이 짧고 일정 기간을 유지하면 123.9%의 환급률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번 상품 판매 중단과 관련해 삼성생명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낮추라는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서 해당 상품 판매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환급률 상한선을 130%로 제한한 이후 일부 생보사들이 환급률 120% 중후반대로 낮춰 판매하는 것을 모니터링 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생보사들이 꼼수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DB생명도 지난 1일 출시한 환급률 126.2%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6일 만에 판매 중단했다. 해당 상품은 50~75세를 대상으로 계약자의 병력에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고 해 큰 관심을 받았다.
현재 동양생명은 124%, 메트라이프·농협생명은 123%, 신한라이프·한화생명은 122%, 교보생명은 121%의 환급률을 책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또는 7년을 납입하고 이후 10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30% 이상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만기 전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50%도 돌려받을 수 없지만, 계약 이후 10년차에 환급률이 급격히 올라가 130% 이상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때문에 영업현장에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판매할 수 있고, 또 해지환급 시점인 10년 후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생보사들을 상대로 현장·서면점검에 나섰다.
업계 일각에서는 KDB생명과 삼성생명이 돌연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한 것을 두고 절판 마케팅 효과를 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 현장에서는 보장을 받으면서 고금리 이자까지 받는다고 홍보하면서 '1주일 후 가입 불가'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0%대를 강조한 변형상품이 계속 나오면 금감원이 추가 제재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