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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아파트가 지난해 70억원에 직거래 신고된 이후 8개월 만에 28억원 낮아진 가격인 42억원에 다시 거래되면서 '집값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전용 219㎡는 지난해 4월 70억원에 신고된 후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42억원에 거래됐다. 해당 단지는 2016년에 26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해당 주택은 70억원 거래 당시 등기나 해제 신고 없이 8개월 만에 재매각됐다. 두 건 모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였다. 사실상 허위거래로 드러나면서 국토부는 조사를 벌였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 건에 소명 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 거래 당사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최근 1차 조사를 하고 결과를 관할 지자체인 해운대구에 통보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위법 사항이 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운대구는 계약 당사자 간에 집값 시세조종이나 편법 증여를 목적으로 한 허위거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