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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리볼빙 광고를 대폭 손질한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최소결제', '일부만결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볼빙 잔액은 계속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말 5조4000억원이던 리볼빙 잔액은 2021년말 6조1000억원, 2022년말 7조3000억원, 지난해 11월말 기준 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리볼빙은 신용카드의 결제금액 중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서비스다. 잘만 사용하면 당장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높은 이자율이 적용돼 향후 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국내 8개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금리는 연 15.67~18.07%에 분포했다. 롯데카드는 신용점수 700점 이하 이용자에게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달하는 연 19.14%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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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점검 결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등의 리볼빙 광고에는 평균이자율 언급 없이 최소 및 최대이자율 범위만 안내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는 광고 첫 화면에 일반 금융소비자가 적용받기 어려운 최소이자율만 표기하고 있었다.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받는 최소이자율인 5.4%를 광고 첫 화면에 게시하지만 실제 평균 이자율은 16.9%에 달하는 식이다.
이에 금감원은 홈페이지 및 앱 광고 등에 리볼빙 적용이자율을 고시할때 최소·최대 범위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병행해 기재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가입시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리볼빙 가입시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문구를 변경한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 또는 앱 결제화면에 리볼빙임을 밝히지않고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결제'라는 문구를 사용 중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분할납부' 등 다른 서비스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앞으로 앱이나 홈페이지의 리볼빙 가입화면에 '최소결제', '일부만결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대신 소비자에게 익숙한 '리볼빙' 또는 표준약관상 용어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하도록 개선한다.
리볼빙 장기이용시 위험성에 대한 고지도 강화한다. 리볼빙은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부담이 확대되고 상환불능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상황이다.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의 '리볼빙 신청과정 설명 자료'에 실제 신용카드 이용행태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위주로 설명 중이다.
신청 당월(1개월치) 시뮬레이션 자료만 제시하거나 다음달 신용카드 사용액이 '0'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해 설명하고 리볼빙 이용 후 청구금액(사용자 부담액)이 점차 낮아지는 예시를 활용하는 식이다.
이에 장기 사용(3개월 이상) 및 현실적인 카드이용 행태를 반영한 자료로 설명하도록 개선한다. 리볼빙 이용시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줘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장기 이용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일부 카드사는 리볼빙이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결제 편의상품'이라 광고하는 등 특정조건(연체없이 지속결제, 매달 카드사용액 일정 등) 만족시 성립되는 사항을 리볼빙 이용 시 항상 충족되는 일반적인 사항처럼 광고하고 있다.
앞으로 리볼빙 광고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일부 사용할 경우 해당 문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반드시 병행해 표기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뿐만 아니라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