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유소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한다. 사진은 서울 소재 주유소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정부가 주유소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한다. 사진은 서울 소재 주유소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가짜석유 유통, 품질부적합, 수급보고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유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유소의 불법행위 검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주유소 7661곳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총 141곳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세부 내역은 ▲가짜석유 유통 11건 ▲품질부적합 3건 ▲수급보고 위반 110건 ▲정량미달 3건 ▲기타 14건 등이다.


올해 3월부터는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 석유유통 이력이 있는 주유소 1600여곳을 대상으로 주말·야간 등 취약시간대 검사를 강화하고 암행 단속 차량 검사를 확대하는 '특별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짜석유 유통 4건 ▲품질부적합 1건 ▲수급보고 위반 19건 ▲영업방법 위반 3건 등 총 27곳의 주유소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특별 기획검사는 올 상반기까지 지속될 계획이다.

이호연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관계부처와 함께 차량 운행이 많은 서울 강남권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확인하고 품질검사·불법석유 유통 적발 등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점검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 및 품질 점검 강화 활동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시장 점검단과 특별점검 등을 지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고유가 시기를 틈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가짜석유 등을 불법 유통시키는 등 민생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