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일 부산 진구 개금 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소란을 일으킨 5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사진은 서울 한 경찰청 경찰 마크. /사진=뉴스1
경찰이 5일 부산 진구 개금 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소란을 일으킨 5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사진은 서울 한 경찰청 경찰 마크. /사진=뉴스1

부산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행패를 부린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3시쯤 부산 진구 개금 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소란을 일으킨 5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 밖에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13분쯤 부산 수영구 민락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에 넣은 투표용지를 다시 꺼내달라는 80대 남성 B씨에게 제재를 가했다. B씨는 기표를 하지 않아 다시 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권자는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해도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과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