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87.7%가 동의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87.7%가 동의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는 것에 직장인 87.7%가 동의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87.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으로 34.8%를 차지했다. 이어 주 최대 52시간제가 31.9%, 공휴일 유급휴일이 27.7%, 휴업수당이 26.5%, 해고 등의 제한이 26.1%, 연차 유급휴가가 23.1%) 등으로 순위를 이어갔다.

5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169명)들은 이 중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연차 유급휴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 39.6%, 30.2%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더 길게 일하더라도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적게 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라며 "하루라도 빨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 중 하나다"라고 지적하며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히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는 지난 2월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