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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전 총경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2년 7월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이던 류 전 총경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다수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류 전 총경은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류 전 총경은 득표율 45.98%를 기록하며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