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등 행위가 금지된다. 사진은 한 휴가지 주차장. /사진=뉴시스
앞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등 행위가 금지된다. 사진은 한 휴가지 주차장. /사진=뉴시스

앞으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입법예고 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을 개정했으며 오는 9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벌금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이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정부의 민생토론회에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에서 나온 후속 조치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돼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