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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기소된 책임자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오송 지하차도 제방 공사를 감독한 감리단장 최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6년형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2021년 10월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미호강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제방 시공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시공계획서 없이 임시제방을 축조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공계획서가 있었던 것처럼 증거 조작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피고인은 오송-청주 2구간 공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시공사가 무단으로 제방을 훼손하고 법정 기준에 맞지 않는 임시제방을 축조하는 것을 감독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무고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인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위조하고 인멸하는 등 국가 재난 사고의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앞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제시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과오가 크다"며 "이로 인해 안타깝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장마가 시작되기 전 시공사 측에 임시제방을 축조할 것을 재촉했으나 이를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강경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며 "제 죄를 반성하고 다시 한번 희생자와 유족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선고는 다음달 31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