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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대신해 환자 곁을 지켜왔던 간호사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간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현장에서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간호법 등 보건의료 법안을 처리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복지위·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PA 간호사(진료 보조)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PA 간호사들은 의사 면허 없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해 왔다. 현재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약 1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불법과 합법 경계에 놓여있는 PA 간호사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간의 정쟁에 이번 국회에서는 폐기 수순에 놓였다. 이에 간협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간호사들은 오늘도 자신들의 몸을 갈아 넣으며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들을 법령으로 보호할 간호법안은 이미 절차상 숙의 과정인 여야와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은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내몰릴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과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일부 간호사들은 PA 간호사 등 정부 시범사업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따른 진료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