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이 된 부실제방의 공사 책임자들이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검 앞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집회. /사진=뉴시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이 된 부실제방의 공사 책임자들이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검 앞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집회. /사진=뉴시스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사 책임자들에게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죄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5)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감리단장 최모씨(66)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전씨는 하천 제방 공사를 하면서 기준과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아무런 근거 없이 기존 제방을 절개하고 흙더미를 쌓아 올린 것에 불과한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며 "집중호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제방 너머에 전씨의 부모 또는 친구가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씨는 건설 공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는데도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미호강 범람은 최씨의 묵인과 방임 나아가 적극적인 협력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두고 "예견할 수 없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7년6개월, 최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유족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구형한 법정최고형에 맞춰 형량이 내려져 만족하는 편"이라며 "단체장들도 다음달 중에는 반드시 기소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