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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임대인 A씨(28·남)의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7∼9년이 선고된 공인중개사 B씨(48·여) 등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 대부분의 전 재산인 임대차 보증금을 노린 범행"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자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들이 피해를 전혀 회복해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등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들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인천과 서울 일대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주택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실제 매매가보다 약 20%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지인인 바지 임대인 C씨(사망 당시 27세·여)도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여 '청년 빌라왕'으로 불렸다. 그는 2022년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