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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재판을 심리를 신진우 수원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가 맡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2일 수원지법에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 사건 심리를 배당받았다.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 판결을 내린 판사다. 신 부장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이 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납하려 한 점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북한과의 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할 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