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중국인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술에 취한 중국인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구속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호텔에서 쉬고 있던 중국인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제주시 한 호텔에서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마스터 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호실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터키는 객실 내 모든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고 긴급 상황 또는 투숙객이 카드를 분실했을 때 사용된다.

혼자서 제주 여행하던 B씨는 같은 날 저녁 우연히 중국인 동포들과 술자리를 갖다가 만취해 원래 숙소로 가지 못했다. B씨는 일행들의 부축을 받아 해당 호텔에 임시로 묵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일행이 호텔을 빠져나간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다시 프론트에서 근무했다.


B씨는 사건당일 오전9시30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프론트에서 본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는데 술에 너무 취해 반항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전9시50분 B씨의 진술을 듣고 호텔 안에 있던 A씨를 특정한 뒤 호텔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가 동의한 줄 알았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B씨로부터 룸서비스가 접수돼 호실로 이동했으나 노크를 해도 응답이 없어 마스터키를 이용한 것"이라며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곧 출국하는 상황을 고려해 진술 확보 등 증거보전(공판기일 이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 작업을 거친 뒤 구속영상을 청구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