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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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가 대손충당금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달부터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재평가로 충당금 추가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저축은행들은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됐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감독규정에 따라 최저 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하고 있었지만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상호금융·카드 업권 등 다른 2금융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적립규정이 이미 마련돼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했다.


구체적으로 상호금융권은 5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채무자의 경우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 카드사는 2개 이상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지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해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저축은행들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해가 지난 이달을 시행 시점으로 잡았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발표 이후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 왔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2.99%로 법정기준 100% 대비 12.99%포인트 넘게 쌓았다. 모든 저축은행이 법정기준 대손충당금적립률을 초과해 적립한 셈이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저축은행이 대출 부실 등 신용 위험에 대비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비율이다.


다만 충당금 부담은 더욱 커졌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부동산PF 사업장을 처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PF사업장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기준에 따라 사업성평가 등급이 나빠지면 저축은행은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저축은행이 올해 추가로 쌓을 충당금이 최대 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손실 규모가 대손충당금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충당금 부담이 커지면서 저조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154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527억원 손실)보다 손실 규모가 1016억원 확대됐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특성상 1금융이나 다른 2금융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비중이 커 이번 제도로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면서 각사 별로 수익성, 리스크 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