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리모씨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리모씨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의 지하보도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70대 남성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기분에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위험이 있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오후 1시8분쯤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찍지 마요"라고 말했다. '범행을 왜 저질렀나',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목숨까지 빼앗았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5시10분쯤 서울 중구청 소속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후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노숙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동자동 여인숙에 거주했지만 무더위로 지하보도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화하던 중에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