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탄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50대 남성이 탄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한 후 어린이집 외벽을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고를 낸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분쯤 운전 중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고 어린이집 외벽에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길을 걷던 50대 여성은 의식이 있는 채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고 80대 여성은 치료받고 귀가했다.

A씨가 충돌한 어린이집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의도대로 차량이 주행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