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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즉시 시행된 '임대차2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 4년째를 맞은 가운데 해당 법의 골자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서울 기준 절반 가량으로 조사됐다. 임대차2법은 이와 함께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도 담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흥덕)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2024년 6월 서울 전월세 계약 신고 가운데 갱신·신규 내역이 입력된 67만7964건의 22만9025건(34%)이 갱신으로 나타났다.
임대차2법 시행은 4년이 지났지만 재계약 여부를 기재한 자료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제공됐다.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는 10만7691건으로 47%를 차지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임대차2법 시행 후 전셋값이 급등한 2022년 7월 69%에서 올들어 27%까지 낮아졌다.
임대차2법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시 임대차계약을 기존 2년에서 추가 2년 연장하고 임대료를 5% 이내 상승하도록 제한한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재계약한 경우 다음 계약 때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최근 1년째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시점인 2021년 하반기 전과 비교하면 낮아서 전세금이 더 낮은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재계약시 전세금이 하락한 계약도 13%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역전세' 계약은 2022년 12월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세금을 낮춘 재계약 비율은 올 6월 기준 23%가 됐다.
3년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22만9025건 가운데 47%(10만7691건)는 갱신권을 사용했고 다세대·연립주택(빌라)은 38%, 오피스텔은 3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