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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은 아파트 관계자가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을 작동했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관계자는 소방법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일 인천 수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설비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에 대한 합동화재 안전조사 결과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오전 6시9분 화재가 감지된 직후 소화용수 밸브와 연결된 '정지 버튼'이 눌렸고 5분 뒤인 6시14분 해제됐다. 정지 버튼이 눌린 상태에는 밸브가 열리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다. 밸브가 다시 열렸을 때는 열기로 인해 전기 배선이 불에 탄 뒤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시설법 56조 1항에 따르면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의로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춘 아파트 관계자의 형사입건 가능성이 나오는 배경이다.
소방 당국은 당시 근무자를 상대로 소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