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사진=이건구 기자
양평군청. /사진=이건구 기자

양평군이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본 주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사항은 피해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등록전환·분할·현황·경계복원 측량 등이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누리집, 바로처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지원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평대교 밑에서 양평군 수중환경안전협회 회원이 남한강 수중·수변 정화활동을 위해 입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양평대교 밑에서 양평군 수중환경안전협회 회원이 남한강 수중·수변 정화활동을 위해 입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남한강 수중·수변 정화활동 실시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현주)는 센터 소속 양평군 수중환경안전협회(회장 이준호)가 지난 11일 양평대교 일원에서 수중·수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 자원봉사 활동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024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 사업'에 선정돼 싫시하게 됐다.

이날 20여 명의 수중협회 회원들은 남한강에 직접 잠수해 가라앉은 생활 쓰레기와 부유물을 수거하고 양평대교 일원의 수변 정화활동도 함께 추진했다. 회원들은 9월까지 수질 환경 보전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남한강 일대의 수중·수변 정화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