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를 의결했다. 특사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사진은 한 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를 의결했다. 특사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사진은 한 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를 의결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다"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실시하는 특별사면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특사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막대한 국가 재원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 처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전하며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그는 전국민25만원지원법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 위배 ▲재정부담 ▲집행력 미담보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노사 실력행사 경향 강화 ▲산업현장 갈등 초래 우려 등을 지적하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