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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에서 아파트 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30대가 이웃집 앞에 압정을 뿌려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압정을 뿌린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쯤 평택시 고덕동 한 아파트 1층 세대 현관문 앞에 압정 10여 개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1층 세대 거주자인 B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쓰레기를 버리러 맨발로 나갔다가 압정을 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범행임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압정이 떨어진 것이지 고의로 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B씨는 A씨에게 아파트 소음으로 항의했다가 서로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