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음주운전하다 중앙선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상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후 그대로 진행해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B(65)씨의 택시를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980m 구간을 운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 범정이 중한 점, 범행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