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소속 직원이 자신의 살인 전과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털어놔 누리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기업 소속 직원이 자신의 살인 전과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털어놔 누리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기업 소속 직원인 30대 남성이 특수강도 살인 전과를 가지고 있어 결혼이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밝혀 누리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공기업 소속 직원으로 근무 중인 30대 남성이 결혼 전 사연을 공개했다.


5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결혼 이야기가 살짝 오가고 있는데'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결혼 전 예비 장인·장모로부터 범죄 이력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여자친구 부모님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며 신용정보, 채무정보, 범죄경력회보서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당연히 여자친구 것도 알려주신다고 하더라"며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자신이 과거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고 결혼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라 고백했다. A씨는 "부끄럽지만 20세 당시 특수강도살인으로 7년 징역 기록이 남아있다"며 "범죄경력회보서는 집행종료 후 약 10년 동안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가족들과 합의했지만 범죄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징역형이 나왔다. 취업도 어려워 30대 중반 가까워져서 간신히 했다"면서 "범죄 이유는 지금도 당당하지만 그걸 말씀드리면 당연히 결혼을 못 하겠지"라고 물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범죄 기록이 있는데 공기업을 다닐 수 있느냐" "조작이다" "살인 미수도 아니고 살인인데 조작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믿지 않았다.

A씨는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가능하다" "결혼을 3~4년만 미루면 서류상 완전히 사라지는데 너무 늦겠지"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또 "범죄 동기보다 성실히 살아오고 그걸 극복해낸 부분을 봐주실 수 있을까"라는 댓글을 달았다.

누리꾼들은 "뭐가 됐건 살인자" "자기 행동에 책임져라" "네 딸이면 살인자와 결혼시킬 수 있느냐"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A씨가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해당 공기업의 채용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범죄 이력을 가진 지원자에게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기에 사실상 취업에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