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신탁원본액이 법정 기준인 50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소규모 ETF 2종목이 다음달 상장폐지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KAP초장기국고채'와 'HANARO 글로벌반도체TOP10 SOLACTIVE' 등 2종목이 다음달 상장폐지된다.


지난달 30일 기준 HANARO KAP초장기국고채는 신탁원본액 40억원, 순자산총액 32억원이다. HANARO 글로벌반도체TOP10 SOLACTIVE는 신탁원본액 35억원, 순자산총액 77억원이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ETF 모두 이 기준에 미달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거래일인 11월 3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LP는 실시간순자산가치(iNAV)에서 기초자산 헤지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차감한 최선의 가격 수준으로 매수호가를 제출할 예정이다.


상장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두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일은 11월4일이며, 상장폐지 예정일은 11월5일이다.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예정일은 11월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