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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약 2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1일 앤하우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다만 이번 위반 행위가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인 과거에 발생한 사안"이라며 "해당 사안들은 2020년 7월 모바일상품권 관련 조치를 비롯해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반 품목의 건수나 사업 필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 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한 기준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앤하우스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판매된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억76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단하고 3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9년 1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에는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해당 설비를 오직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계약서에는 자신으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경우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해당 설비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와 무관하다고 봤다. 이에 부당한 구속 행위에 대해 19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5월에는 향후 1년간 실시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에 대해 개별 행사의 구체적인 명칭, 기간,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동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역시 판촉행사에 대한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