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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외부 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낙서를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 11일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로 '문재인XXX' '서훈XX'이라는 낙서를 했다. 이어 A씨는 옆에 있던 나무 표지판을 뽑아 청사 후문을 부수려 했지만 방호원에 의해 제지되며 실패했다. A씨는 돌을 청사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피해액은 776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는 점과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점"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