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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문을 따고 들어가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주 한 호텔 직원인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쯤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B씨의 객실로 들어가 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있던 B씨는 저항 능력이 부족해 정신을 차린 뒤에야 일행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으로 도내 숙박업소를 비롯해 관광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