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부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삽화=이미지투데이
1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부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삽화=이미지투데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의 부모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10만원을 빼앗고 말리는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모가 "1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갈취한 돈은 유흥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지만 그 때마다 부모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선처를 받았다"며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