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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임신 중인 직원에게 일주일에 1일씩, 총 40일의 휴가를 제공하고 업무대행자 인센티브(유인책)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의미한다. 이번 개선안은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하루 휴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제도는 임신 중인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다. 임신기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휴가인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했다.
지난 7월 도는 임신기 직원에 대한 모성보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검진 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방, 공무직을 포함한 도 소속 공무원 400여 명의 임신 직원이 혜택을 받게 됐다.
임신·육아, 돌봄기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업무대행 누적 시간이 160시간에 달해야 15만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누적 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양포인트와 특별휴가도 두 배로 제공하도록 했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임신기 직원 주 1일 휴무 제도를 포함한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은 작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춘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