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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지난 4일 시민마트(구 엘마트) 등 점포 명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내년 4월에는 롯데마트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25일 시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시민마트가 물품대금을 기초로 제3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판결했다.
시는 지난 2월26일 시민마트에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와 별개로 시민마트와 입점 점포를 대상으로 점포 명도 소송을 진행했다.
시민마트는 2021년 1월18일 구리시와 시설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한 46억원을 체납했다. 대규모 점포임에도 진열대에 상품이 부족해 시민들조차 이용을 꺼리는 등 마트의 경영상태는 나날이 나빠졌다.
이에 구리시는 시민마트와 계약을 해지한 후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2024넌 5월 입찰공고를 진행해 최근 '롯데마트'가 입찰공고에서 최종낙찰 받았다
시는 시민마트 명도승소에 따라 법적으로 구리시로 명도가 확정됐기에 오는 12월 말까지 시민마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와 강제집행 이후 원상복구와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롯데마트와 6차례 실무협의를 마치고 입찰조건인 시민마트 입점점포 권리 승계협의에 따라 협의가 진행 중이며 권리승계협의 결과와 상품구성(MD)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