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미화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진은 2017년 9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한 코미디언 김미화. /사진=머니투데이
개그맨 김미화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진은 2017년 9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한 코미디언 김미화. /사진=머니투데이

코미디언 김미화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으를 받는 전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남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김미화가 30여 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된 현재 남편과 외도를 한 것 같다'고 주장,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A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말한 내용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로 보인다. 김미화를 비방할 목적으로 보여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했으나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둘은 이듬해 1월 협의 이혼했다.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김미화가 갖기로 했다.


이후 A씨는 2008년 11월 김미화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미화도 맞고소했지만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