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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이 번복된 응시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 중 1명이었던 부산 교육청 사무관이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응시생 유족 측이 나머지 2명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사망 응시생 유족은 최근 부산시청 공무원 A씨와 우정청 소속 공무원 B씨에 대해 채용 비리 혐의로 재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부산지검에 제출했다.
A·B씨는 2021년 7월 시교육청이 실시한 건축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교육청 사무관 C씨와 공모해 전임 교육지원청장 사위 D씨에게 면접 '우수' 등급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D씨의 합격을 주도한 C씨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D씨가 시험 면접에서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C씨가 다른 면접위원인 A·B씨에게 '우수' 등급 부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C씨에게 영향을 받은 A·B씨가 평가 점수를 수정하고 면접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한 사실도 인정했다.
유족 측은 이런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받았던 A·B씨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선 수사 개시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부산지법에선 당시 사위의 채용을 청탁한 전임 교육지원청장과 관련 청탁을 면접위원에게 전달한 교육청 간부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채용시험에 응시한 특성화고 출신 응시생이 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최종 탈락 통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서 드러났다. 숨진 응시생은 필기시험을 합격권으로 통과했으나 부정 청탁의 영향으로 면접에서 성적이 뒤집힌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