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광주시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광주시

가는골 등 광주시내 주택·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원거주민은 해당 주택 등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 정비구역 중 분원·삼성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을 6개월간 측정한 결과 분원 공공하수처리장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25% 이하를 충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허가된 음식점을 포함해 분원 하수처리구역 내 가는골, 구터A·B 마을은 원거주민에 한해 기존 허가된 음식점을 포함해 3개소에서 6개소까지 주택·공장에서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에 확보된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할당은 현재 환경부에 제출돼 있는 원거주민에 대한 기준 완화건의 의견을 통보받은 이후에 할당할 예정"이라며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규제 완화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