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두현 지휘자가 지난 16일 부산 벡스코 '넥슨 30주년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메이플스토리 BGM 관련 공연을 지휘하고 있다. /사진=양진원 기자
안두현 지휘자가 지난 16일 부산 벡스코 '넥슨 30주년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메이플스토리 BGM 관련 공연을 지휘하고 있다. /사진=양진원 기자

국내 대형게임사 넥슨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유저 김준성씨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씨는 넥슨이 메이플 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봤다며 넥슨과 지리한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대법원 3부는 28일 김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두고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메이플스토리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에서 시작됐다. 넥슨이 큐브를 판매하면서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까닭이다.

넥슨은 공격력 증가·방어율 증가 등의 여러 능력치 중 3개를 '무작위' 확률로 배정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일부 능력치는 총 2개까지만 나올 수 있게 설정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유저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김씨는 넥슨의 사기로 아이템을 구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외에도 게임 이벤트 일부도 조작됐다고 주장, 총 1144만5300원을 돌려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다르게 봤다.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넥슨이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청구액의 5% 정도에 해당하는 57만원을 환불해야 한다고 했다.

넥슨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이템 매매 계약의 법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른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하나의 스탠다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