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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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에 나선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여전업계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


2012년 '여전법' 개정으로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된 이후 금융위는 주기적으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으로 추산된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낮춘다.
표=금융위
표=금융위

금융위에 따르면 연매출로 2억원(신용카드 1억6000만원·체크카드 4000만원)을 버는 영세 가맹점이라면 수수료율이 0.1%포인트 각각 인하돼 연간 20만원의 수수료 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연매출 4억원(신용카드 3억2000만원·체크카드 8000만원)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각각 0.1%포인트 인하돼 연간 40만원의 수수료를 경감, 연매출 9억원(신용카드 7억2000만원·체크카드 1억8000만원)이라면 수수료율이 각각 0.1%포인트 낮아져 연간 90만원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만약 연매출이 20억원(신용카드 16억원·체크카드 4억원)이라면 수수료율이 신용카드 0.05%포인트, 체크카드 0.1%포인트씩 인하돼 연간 120만원의 수수료를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카드업계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한다.

여기에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021년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금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3년마다 실시되는 적격비용 재산정의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업권 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며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