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31일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31일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슨 군사작전 하듯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이며,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없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중앙지법에서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다"며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 정상적으로 법이 집행되도록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대통령이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사건도 당사자를 소환할 땐 사전에 조율하는데 현직 대통령인데도 사전 조율이 한 번도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려면 신변과 안전에 대한 경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